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 실시

2023. 10.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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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지난 25일 위험물사고 대응,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26일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돼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현재 제주에서는 대형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조사위원회가 운영된적은 없지만 추후 관련 사고 발생시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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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지난 25일 위험물사고 대응,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26일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공무원 외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위험물 화재·폭발·누출·확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 5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이상의 사고가 발생시 현장을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5일 위험물사고 대응,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소방본부]

현재 제주에는 1600여개소의 위험물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대량위험물 제조소도 7개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전국 위험물 사고 사례는 총 207건이 발생했으며 위험물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건은 전국적으로 총 2건(2022. 8. 31. 울산 산업체 폭발사고, 2022. 9. 30. 경기 약품공장 폭발사고)으로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타지역에서 운영됐던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활동내역 및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주에 위치한 대형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을 가정한 사고대응 가상 시나리오를 운영하며 각 상황별 사고원인파악 및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현재 제주에서는 대형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조사위원회가 운영된적은 없지만 추후 관련 사고 발생시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형 위험물 관련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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