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신고’ 전환 절차 정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기를 받아야 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예비신랑 저격한 정유라 "내 또래 선수들 전청조 아무도 몰라"
- 4세 여아에 '진정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감형 왜
- "애 생겼다…돈 필요해" 남현희 남친 전청조 실제 목소리
- "성관계하다 다쳤잖아" 4700만원 뜯어낸 30대 女공무원, 피해男은 극단선택
- 이선균에게 3억5000만원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의 형량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259]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 '트럼프 포비아' 증시 폭락에 곱버스 ETF 부각…'불나방 투자' 경계령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