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人, 끝까지 간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선급금 자료 확인” [전문]
권혜미 2023. 10. 26. 08:22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시오, 아란)이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입장문을 밝표했다.
이들은 “쌍방(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항고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입장문을 밝표했다.
이들은 “쌍방(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항고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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