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2025년 전까지 토큰증권 '한시적 비과세' 필요"

손선희 2023. 10. 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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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금투세 개정안, 토큰증권 양도차칙은 양도소득으로 간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다 바꾸면 과세 원칙의 일관성 해칠 우려"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제도화를 앞두고 관련 과세제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인데, 여전히 토큰증권 거래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를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안 체계에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의 지분을 쪼개 이른바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 취지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1년 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가 붙자 후속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과세 문제는 핵심 쟁점이다. 토큰증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당국은 토큰 형태로 유통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고 있다. 국내 소득세법 체계상 양도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토큰증권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만큼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과거 2020년 기획재정부는 관련 질의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1월1일 시행되는 금투세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취급된다"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조항을 확대 해석해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을 일단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다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과세 원칙의 일관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토큰증권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면, 양도소득 체계에 놓인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 통산이 원천적으로 막혀 기존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혁신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역차별이 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조세 저항은 물론 토큰증권 시장 초기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기본적으로 토큰증권은 기존 주식(전자증권)과의 발행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 개념은 같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과세 조항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투세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토큰증권의 주종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관해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관련된 제도 정비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론이 여론화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관련 과세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게 돼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더욱 키워 세제 시행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토큰증권 상품이 ‘금융혁신’적 측면을 인정받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인정되는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2025년 전까지 한시적 토큰증권 양도차익 비과세는 금융혁신 활성화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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