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

노경조 2023.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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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59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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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가결 963건, 부결 89건,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66건으로, 이 준 215건이 인용됐고, 244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7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59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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