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결심·與 협조하면 이태원 특별법 바로 통과”

박장군 2023. 10. 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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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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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를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도 법안은 90일 시간만 지키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사위 심사 기한이 11월 29일이기 때문에 11월 30일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 안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모대회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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