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내서 집 압류 풀라”는 아버지 찌른 딸 실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0.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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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밀린 세금을 내 압류된 집 문제를 해결하라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31일 창원시 진해구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집 압류 문제로 통화하던 중 이를 듣던 친부 B 씨가 "어머니 도장을 훔쳐 가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자 자정께 흉기를 든 채 B 씨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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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밀린 세금을 내 압류된 집 문제를 해결하라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는 지난 6월 1일 70대 친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50대 여성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31일 창원시 진해구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집 압류 문제로 통화하던 중 이를 듣던 친부 B 씨가 “어머니 도장을 훔쳐 가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자 자정께 흉기를 든 채 B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흉기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B 씨의 거센 저항으로 살해미수에 그쳤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A 씨는 2019년 모친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했고 국세청에 19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못해 부모가 사는 자택이 압류되게 했다.

압류된 집은 A 씨가 B 씨 몰래 대출 담보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B 씨의 빚을 갚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챙기는 등 잘해줬으나 B 씨가 밀린 세금을 내서 압류를 풀라며 사업 실패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자해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에 찔렸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 씨는 “딸이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에게 “아버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먼저 찔렀다”라고 한 점과 “딸이 아빠를 찔렀다”라는 내용으로 출동한 119구급활동일지 등을 근거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B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A 씨가 B 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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