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다르게 운영...인천공항 경자구역 해제해야”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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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인천공항 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으며 인천공항 내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03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된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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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인천공항 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으며 인천공항 내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03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된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내에 공항 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언급하며 “지난 1992년 인천국제공항이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5300㎡가 공항 구역으로 지정 됐다. 그리고 15년 뒤 공항구역 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항 내에 일부 지정했다”며 “공항구역은 공항 건설 운영을 통해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활성 활성화 그리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렇게 경제화구역에 서로 다른 취지의 구역들이 중복으로 지정이 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구역의 문제점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반면 공항구역은 미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항구역은 고도제한을 52메타로 하고 있어 경자구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 상향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공항구역 내 수익성이 없어 주거시설 개발이 불과해 민간 기업이 공항에 투자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은 “이중 규제로 인한 인허가 등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공항구역 내에서는 큰 실익이 없어 실제 기 조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있는 그 일대의 1700만㎡는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합리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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