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 그림자’ 체외순환사…“정식 직역 인정돼야”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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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체외순환사'가 정식 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의 경계 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그동안 흉부외과 수술에서 체외순환사는 꾸준히 역할을 해왔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반드시 살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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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체외순환사’가 정식 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의 경계 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체외순환사를 공식 직역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체외순환사는 수술장에서 환자의 심장을 대신해 피를 전신에 공급하는 기계인 에크모(ECMO)를 작동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이 때문에 흉부외과 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외순환사는 각 병원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조무사 등이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있으며, 정식 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체외순환사로 근무하는 이들의 80%는 간호사, 20%는 임상병리사와 응급구조사 등이다. 국내 체외순환사는 22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흉부외과 수술에서 체외순환사는 꾸준히 역할을 해왔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반드시 살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체외순환사에 대해 들어봤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처음 들었다”며 “체외순환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업무 범위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면허와의 관계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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