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임명 지연은 위법… 행정소송 제기"

이해준 2023. 10.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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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와 함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지연에 대한 반발이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 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소송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 법에 대한 무시이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민희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 후보자의 추천안은 같은달 30일 대통령실에 송부됐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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