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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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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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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