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카카오 수사로 존재감 보인 '특사경'

김종화 2023. 10.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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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흔히 약칭으로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이다.

25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출범 4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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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흔히 약칭으로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이다.

특사경은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을 제정,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도입됐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을 도입한 것은 4년이 조금 지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예하 감독기관으로 재편되자 그해 6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특사경은 가동되지 않고, 금융 범죄 수사 발생 시 금감원 직원들이 검찰(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나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금융·보험·증권 등 자본시장에 다른 분야 못지않게 범죄행위가 만연하자 특사경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금융의 기술적 복잡성과 정보 부족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전통적 수사기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2015년 8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특사경 출범은 다시 가로막힌다. 금감원이 정부 조직이 아닌 공기업이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이들에게 특사경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4년이 지난 2019년 7월에야 금감원에서 특사경 조직이 출범했다.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금융위에서도 특사경이 활동을 시작하고, 금감원 특사경은 규모를 늘린다. 금융위는 7명, 금감원은 10명이던 특사경이 15명으로 늘어나면서 자본시장 특사경 활동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증선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로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특사경 자체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한다.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개시 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명세 조회,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25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출범 4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공개 소환했다. 이 때문에 특사경 출범 이래 처음으로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기도 했다.

특사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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