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이번엔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최서인 2023. 10.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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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 형인 5년보다 2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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