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검사한테 부탁해볼게" 2억5000만원 챙긴 전관 변호사, 무죄

이수민 2023. 10.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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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 A씨(67)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며 수임료 등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53)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비슷한 시기 C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씨 역시 A씨를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 활동을 했다면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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