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35회 입법의회 개최...‘반동성애·개척시 입교인 수 축소’ 논의

최경식 2023. 10.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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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이철 감독회장)가 25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다른 교단과 달리 기감은 총회를 2년에 한 번 열고, 총회가 없는 해에는 헌법 개정만을 논의하는 입법의회를 연다.

이철 기감 감독회장은 인사말에서 "입법의회가 세가지가 충족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 감리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리, 감리교의 부흥을 이루는 자리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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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교육 신설
목회현장 변화 염두에 둔 안건도 논의
교회 개척시 입교인 수 5명으로 축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의회’가 25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이철 감독회장)가 25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다른 교단과 달리 기감은 총회를 2년에 한 번 열고, 총회가 없는 해에는 헌법 개정만을 논의하는 입법의회를 연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반동성애 관련 안건이다. 기감 장로 및 준회원(목사 안수를 받기 전 과정), 정회원(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과정) 진급 및 연수 과정에서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이 나왔다. 기존 규정은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었다.

교세 감소와 고령화, 목회 현장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둔 안건도 있다. 교회 개척 시 필요한 등록 입교인 수 기준을 현행 12명에서 5명으로 낮추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입교인 수 12명 이하인 개척교회의 목사는 사역하지 않는 무직 상태로 간주됐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교인이 없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장년선교회 상한 나이를 만 47세에서 만 49세로 올리는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성평등 및 여성 참여 확대와 관련된 안건도 논의된다. 목회자와 교인으로 구성되는 연회와 총회의 대표 15%를 각각 여성과 50세 미만으로 선출하는 안이 다뤄진다. 아울러 감리회 본부 산하 각 위원회와 이사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철 기감 감독회장은 인사말에서 “입법의회가 세가지가 충족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 감리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리, 감리교의 부흥을 이루는 자리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고성=글·사진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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