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도 80만 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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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 시장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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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 박정훈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신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통해 신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신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 기록 살펴본 결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했으나 공모에 의한 것으로 진행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시장직 유지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도 돈도 없다. 상고는 하지 않겠다"라며 시정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 또는 정황과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후보자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지 선언 행사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존재한 것이라 하나, 선거캠프 특성상 외부 인맥이 조직으로 하는 바 후보의 지지, 지시는 외곽 활동하는 박아무개씨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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