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52만명 배제…연동형 최고금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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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금융권 이탈이 심화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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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금융권 이탈이 심화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2017~2022년 5년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 148만명이 감소했다”면서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52만 3000명(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계, 학계가 참여한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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