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금품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허경준 2023. 10. 25.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때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