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변경 제한 장치 마련

권기웅 2023. 10.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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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장학회 등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이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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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 제공) 2023.10.25
경북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장학회 등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이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했다. 

이재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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