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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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입은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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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입은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에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직 맡은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식약처도 지난 23일 한국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31일 마퇴본부는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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