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최소 80명 이상 돼야…2025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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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에 대해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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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에 대해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어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천 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내일(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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