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재판, 11월로 연기…“3시간 녹취 파일 공개한다”

권혜미 2023. 10.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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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연기했다.

이날 2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유명 웹툰작가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며 “연기된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도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들 B군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군은 같은 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와 B군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주호민 부부는 A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신고했다.

앞서 예정된 공판에서는 주호민 부부의 아들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로 수집한 3시간가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될 것으로 예고돼 주목받은 바 있다. 연기된 공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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