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해도 위약금 20%…결혼중개업체 피해 주의보

김현경 2023. 10. 25.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에 따르면 한 중개업체는 지난해 2월 A씨와 계약을 맺고 44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계약 당일 오후 늦게 A씨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자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를 부과하기도 했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