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도급대금연동 시범中企 75% '만족'…정부 "부당거래 막는다"(종합)

금보령 2023. 10.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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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범운영 160개사 조사 결과 발표
중기부, 익명제보센터 설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 중 16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6월23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연동제 시범운영 만족도 높아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약 0.8%였다. 이와 함께 약 76%는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했고, 약 72.8%는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기업의 약 89.6%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약 1.6%였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약 77.6%, 약 82.4%가 적정하다고 봤다.

‘연동 약정을 다시 체결한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약 85.6%는 ‘있다’고 했고, ‘없다’는 비율은 약 1.6%였다.

재무적 편익 측면에서 수탁기업 중 약 65% 내외는 연동제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으나, 약 30%는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연동제가 수·위탁기업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연동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수탁기업이 보다 더 체감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은 0.62로 나왔다.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포인트 상승하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 협의가 지체돼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매달 몇백 개씩 신규 품목들을 추가로 주문하지만 연동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단가가 정해지고 공개되는 것 자체가 당사에 이득이 되고 실무적으로도 업무가 편해졌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 제재 수단 마련하는 등 부당 거래 막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 단체 등이 모였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서 연동 약정 체결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지 않을지, 쪼개기 계약 등으로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등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고,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거래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나름 꼼꼼하게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관련 부분 개선하려고 준비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상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향해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연동 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 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거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생태계”라며 “그런 부분이 연동제를 통해 잘 실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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