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임금 체불' 김용빈 회장…법인카드로 사치품 구입했다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7명에 대한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25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사치품 구입을 지속했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다. 김 회장 취임 후 불과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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