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공시의무자 부담 합리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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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들의 현안으로 떠오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외부감사법 시행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 경우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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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들의 현안으로 떠오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외부감사법 시행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정용구 상장사협의회 회장, 정우용 부회장 등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업계에서는 먼저 현재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 현장에서의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간단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 경우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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