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깔리고 발 찧고 사망도…GM 자율주행택시 위험한 질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이 중단됐다. 크루즈가 웨이모(구글 자회사)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24시간 무인 택시 운행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나온 조처로, 무인 택시의 본격적인 상업화 이후 당국의 첫 번째 규제다.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성명을 통해 크루즈의 운행 중단 조치를 알리면서 크루즈가 보행자를 치는 등 안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MV는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크루즈 측이 자율주행 기술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표시했다는 점도 중단 조처 이유라고 밝혔다.
크루즈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뒤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일엔 한 여성이 크루즈에 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크루즈는 다른 일반 차량에 치인 후 떠밀린 이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반응했지만 차가 멈췄을 땐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발을 찧는 사고도 있었다. 크루즈 2대가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약 90초 동안 막아 병원 이송 시간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무인 택시의 본격적인 상업화가 시작한 후 나온 첫 정부 규제다. 지난 8월 전엔 안전 요원이 무인 택시에 함께 탑승하거나 야간에만 운영할 수 있었다.
DMV의 운행 중단 조치 뒤 크루즈는 “무인 자율주행 차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당분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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