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녹두·대파·당근·고사리' 등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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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냉동 양파 등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해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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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업자가 거래정보 정부에 신고해야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 1월1일부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냉동 양파 등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해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지정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기존 참깨와 건고추, 땅콩, 김치 등을 포함해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위해성 및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 유통내역·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관세청으로부터 지난해 1월 농식품부가 이관받아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년 1월1일)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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