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택공급 인허가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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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 처리와 규제 혁신 등 사업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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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물량 17만6000호…규제혁신⋅법개정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 처리와 규제 혁신 등 사업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물량은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량(34만7000호 →21만3000호)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월 이후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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