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남편의 격분…잔소리 그만하라며 20년 함께 산 아내 살해
정혜정 2023. 10. 25. 07:40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세운 뒤 길가에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루머에 법적 대응 할 것” | 중앙일보
- "오은영 육아 솔루션 틀렸다"…'삐뽀삐뽀 119' 쓴 의사 일침 | 중앙일보
- 최순실 불러 세월호 논의? 박근혜가 직접 밝힌 '7시간 진실'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어묵 국물 어디 담지"…한달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원' | 중앙일보
- '녹색 왕자'의 배신…하마스 장남은 왜 이스라엘 스파이 됐나 | 중앙일보
- 요격 미사일 놔두고 “K9 급구”…우크라전 이후 벌어진 현상 | 중앙일보
- 블랙핑크 지수·안보현, 결별 인정...공개 연애 두 달 만 | 중앙일보
- '파리 월세 108만원' 하녀 방이었다…부부 인생 뒤바꾼 한달 | 중앙일보
-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 "모두 인정한다" | 중앙일보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