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DSR 규제 '꼼수 대출' 늘자…저축은행 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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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꼼수 대출'이 횡행할 조짐을 보이자 저축은행 업계가 내부단속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각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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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되자
저축은행 대출 수요↑
저축은행중앙회 "심사 강화하라" 주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꼼수 대출’이 횡행할 조짐을 보이자 저축은행 업계가 내부단속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각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중앙회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실행 전 타 금융기관 대출 실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작업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에 유의하라”고 전달했다.
이런 공지는 최근 은행권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현재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DSR 산정주기를 최대 40년으로 줄여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DSR 규제 예외적용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상품 판매도 지난달 말부터 중단했다.
은행권 대출과 정책모기지 문턱이 높아진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대출 한도를 이미 다 채웠거나 더 많은 한도를 원하는 차주들이 대출이 비교적 쉬운 저축은행 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꼼수 대출 우려 또한 커졌다. 개인 차주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사업자인 척 서류를 조작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권 DSR 규제를 회피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악용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라고 각 저축은행에 주문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권보다 대출이 더 잘 나오는 2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올해 초 작업대출 문제로 규제가 강화됐던 터라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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