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주택 인허가 17.6만채.."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 단축"

노경조 2023.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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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난 우려 속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장애 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꾸려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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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난 우려 속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장애 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이 지난해 1월 이후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꾸려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별 주택 인허가 담당자들은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인허가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외에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 사항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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