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4 U-21 의무 출전→25년 U-23 3명…저연령 제도 개선, 프로는 현행 유지

김희웅 2023. 10. 2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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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과 변석화 대학축구협회장. 사진=KFA
대한축구협회는 대학축구연맹, 대학지도자 등 다양한 축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를 통해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 등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만나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및 지도자, 프로축구연맹,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이어온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확인했다.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가 도출해 낸 주요 내용은 저연령 선수 출전 관련 제도와 프로구단의 우선지명 제도에 관한 것으로 ▲K리그1, K리그2(프로)의 22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 유지, ▲K3, K4리그(세미프로)의 21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의 단계적 변화(2024~2025년), ▲구단 우선지명 제도에서 선수에 대한 추가 보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프로 리그(K리그1, 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K3, K4리그는 현행 ‘21세 이하 3명 출전명단 포함’에서 2024년에는 ‘22세 이하 1명, 23세 이하 2명 출전명단 포함’으로 조정하고, 이듬해인 2025년부터는 의무 출전 연령을 23세 이하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대학축구연맹 관계자 및 지도자들이 24일 축구회관에서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학축구상생 협의 결과를 공유하며 자리했다. 사진=KFA

최근 대학축구계는 저학년 선수들이 프로 및 세미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고학년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출전의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력은 있지만 성장이 늦은 선수들이 대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실력이 만개할 경우에도 도전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 선수는 물론 대학팀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지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스팀 육성 선수에 대한 추가 보유 기간을 고교 졸업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과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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