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실효성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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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조두순 등 끔찍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의 불안과 우려가 컸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6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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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조두순 등 끔찍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의 불안과 우려가 컸다. 성폭력범의 거주지는 국민 일상의 안전과 밀접한 문제였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325명이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7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6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우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자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내몰 때 치안 영역에서 지역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보호를 중시한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이들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 제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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