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소 반입 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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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소에 대한 경남지역 반입이 금지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사육 소(생축)에 대한 경남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4일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농정국장 정연상)를 열고 10월19일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 이후 타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증상 미발현 개체의 이동에 의한 도내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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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소에 대한 경남지역 반입이 금지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사육 소(생축)에 대한 경남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4일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농정국장 정연상)를 열고 10월19일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 이후 타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증상 미발현 개체의 이동에 의한 도내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특히 경남도는 20일부터 가축시장 폐쇄로 한육우 거래 및 이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젖소의 경우 가축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장 간 문전 거래되는 등 전파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소 반입 금지 지역은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이며 현재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5개 시·도가 해당되며 이후 발생되는 시·도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은 잠복기가 2주 정도로 긴 편으로 임상증상 미발현 개체에 의한 질병 전파가 우려된다"며 "당분간 소 이동을 자제하고 피부나 점막 결절 등 의심 가축은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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