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원칙대로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월과 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징계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23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해 총 4개월에 걸쳐 외부 노무・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했으며 40일 만에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해고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월과 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징계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23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외유성 연수'와 '방만 경영'을 고발했더니 자신이 공익 제보자란 이유로 40일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해고 직원의 주장을 해명하기 위함이다.
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최초 신고는 2023년 6월 13일이고 이를 8월 9일까지 약 8주간 조사를 거쳐 2개월간 징계절차를 밟았다.
또 해당 직원은 징계절차 중인 8월 29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차 신고가 접수돼 공사는 한 달간 추가 조사를 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해 총 4개월에 걸쳐 외부 노무・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했으며 40일 만에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해고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사는 해고 당사자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고발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행위 17건 중 15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즉, 내부 비리 관련 언급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는 해고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사는 말했다.
해명자료에서 공사는 "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김건희 특검법 반대 명분 없애려 ‘독소조항’ 배제…與 “민주당 생각”
- 사법 리스크 고비 맞은 이재명…정치권 요동칠까
- ‘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 “최민희, 갑질의 여왕”…국힘 과방위, 피켓 항의 시위
- 선생님과 지미는 짝꿍…‘전교생 1명’ 졸업 앞둔 섬 학교
- 필리핀, 법인세 25→20% 인하…“국내·외 투자유치 장려”
- 버스‧지하철 늘린다…서울시, 수능일 전방위적 교통지원
- 유인촌 “이기흥 더 많은 비리 예상…직무정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