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제3국 통상위협' 판단시 배상금 등 맞대응

최동현 2023. 10.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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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제3국이 이른바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이나 배상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EU 홈페이지를 보면 EU 이사회는 전날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를 최종 승인했다.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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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제3국이 이른바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이나 배상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EU 홈페이지를 보면 EU 이사회는 전날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를 최종 승인했다. 2021년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지 2년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EU는 다음달 중으로 최종 서명식을 진행하고 관보 게재 이후 ACI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행위는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통상 조처를 시행할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역내 직접투자와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다. EU가 제3국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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