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베이트’ JW중외제약…일부 직원 일탈 사례라는데… [재계 TALK TALK]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3. 10.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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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제약업계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외제약은 2007년 불법 리베이트 논란을 겪은 뒤 또 한 차례 같은 이슈에 휩싸였다. 중외제약은 공정위 판단 일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몇몇 직원의 일탈 사례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관련 행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법인과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리베이트 대상에는 대형병원 의료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의 ‘은닉’ 의혹도 제기됐다.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회계 처리와 각종 용어 등을 조작했다는 것. 공정위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를 쓰는 등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회식 지원을 제품 설명회로,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 등으로 표기했다. 중외제약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잇다. 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리베이트가 중외제약 본사 차원에서 실시된 ‘조직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1호 (2023.10.25~2023.10.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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