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檢 "의도적"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설령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1개월 이상의 기록검토 기간 부여,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제공, 국선변호인 3명 추가 선임등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론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며 “돌연 대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하는 것은 의도적 형사사법절차 지연·방해,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적법하고 정당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의 부당성과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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