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묻지마 장학금 802만원"…서울대 총장 "환수 절차 요청"

한지혜 2023. 10. 24. 19: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총 802만원)을 도로 토해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힌 것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자, 조씨가 양 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총장은 또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그쪽에서 본인의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통상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