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명주식 발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차명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절감을 방해해
차명주식 환원시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 존재해
전자부품 제조사인 G 사의 김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G 사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던 중 지인이 사망해 유가족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통회사인 K 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신용 문제로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순조롭게 운영됐고 2년 차부터는 큰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게 됐고, 차명주식을 돌려받지 못했다. 유 대표는 현재 회사의 경영에서도 물러난 상태며,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행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르는 악용사례가 증가하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차명주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 권리관계가 불확실한 탓에 분쟁의 위험이 크고, 현재 법적 제재를 받는 상태이기에 보유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삼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G 사의 사례처럼 유가족이 상속세를 내고 주식을 정당하게 상속받았다면, 실소유주에게 주식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소유주가 소송을 통해 주식을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후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해해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된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제삼자 양도 활용, 실제 소유자 증여활용, 배우자 증여활용, 주식신탁제도 활용, 임원 퇴직연금 활용, 법인증여 및 자녀 증여활용,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주식 증여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부터 점검하고 상법, 세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계획하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이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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