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분양 응하면, 이사 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신축 아파트 공고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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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에서 60%가량이 미분양되자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30%를 할인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2010년 강릉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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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주자 이사 막기 위해 공고문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이다.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기 위해 내세운 조치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 받은 이들을 입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입주민 의결사항이 적힌 안내문 사진을 게재했다.
글을 쓴 A씨는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면서 ‘입주민 의결 사항’ 내용이 찍힌 사진을 게재했다.
의결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아파트 내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할인분양 입주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5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다른 기둥에는 "부탁드린다.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악독한 건설사 분양 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들과의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는 공고문도 붙었다. 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하다가 잘 안 될 경우 할인해 입주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제값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입주민과 할인 분양자들 간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다. 건축주 입장에선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으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할인 분양을 택한다.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앞서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에서 60%가량이 미분양되자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30%를 할인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기존 입주자들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고 신규 입주자와 차량 출입을 제한해 갈등이 발생했다.
2010년 강릉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광양 아파트단지 건설업체는 입주자들의 갈등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 밝힌 한 이용자는 "제 돈 8천만원에 나머지는 다 대출로 들어왔는데, 34평 아파트가 8천만원 할인해 분양가 2억4천만원에 나왔다"며 "저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피가 거꾸로 나온다"며 "불침번을 서면서까지 막아보겠다. 손해 못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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