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기립·제창 안해 징계” 소송 중인 도쿄 교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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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도립 학교에서 지난 20년간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4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교직원들에게 일장기를 향한 기립·제창을 강제한 '10·23 통달'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 같이 징계를 받은 이들이 도쿄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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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도립 학교에서 지난 20년간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4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교직원들에게 일장기를 향한 기립·제창을 강제한 ‘10·23 통달’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 같이 징계를 받은 이들이 도쿄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10·23 통달’은 일본 교직원이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일장기를 향해 기립해 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을 말한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가 2003년 10월 23일에 만들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많은 교직원들이 ‘10·23 통달’을 따르지 않았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상징하는 군국주의 아래에서 과거 교사들이 제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때문이다.
처음 지침이 만들어진 2003년도 학교 졸업식에서 교직원 203명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입학식에선 21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일본에선 이 같은 ‘10·23 통달’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맞지 않는다면서 과거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쿄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15명의 원고가 제기한 5차 소송이 도쿄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일장기-기미가요 부당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곤도 토오루 사무국장은 “학생들을 축하하는 졸업식이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주인공인 졸업식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세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직 교사 가와무라 사와(65)씨는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쿄도교육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는 “(일제는) 식민지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강요하는 동화정책을 조직적으로 펼쳐왔다”며 “일본 국내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교육칙어와 일장기-기미가요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천황이 정한 도덕을 따르게 하는 군국주의를 주입해왔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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