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野, '목선 귀순'에 "NLL 경계작전 실패"
野 "NLL 월선 인지 못한 軍…경계에 구멍"
軍 "사전에 레이더로 이상징후 식별·추적"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의 '북방한계선(NLL) 경계작전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NLL 남방 24노티컬마일(약 45㎞), 속초 동방 5.4노티컬마일(약 10㎞) 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탑승한 목선이) 최초로 관측됐다'는 류효상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속초 앞바다인데,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군 당국이 사전에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민이 '수상한 선박이 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목선이 해상 분계선에 해당하는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다가 민간의 신고를 받고 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류 부장은 "NLL 이남에서 육군 해안감시대대 장비에 (목선이) 포착됐다"며 "이후 추적·감시하던 중 상황 및 표적 식별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민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군의 대처를 거듭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형 목선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에서 NLL을 넘어 40∼50㎞ 지점까지 오기 전에 포착하고 작전을 해야 했는데, 주민 신고 이후의 작전 시작은 경계작전의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어선이) NLL을 넘었을 때 2시간 넘게 포착하지 못했다"며 "일반 (북한) 주민이어서 위협의 강도는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무장군인이 침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은 귀순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 실패'라고 속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합동참모본부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정치권이, (국회) 상임위가 앞질러 경계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작전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해상초계기를 긴급 출동시켜 전반적인 탐색 작전을 진행했고, 오전 5시30분께 육군 레이더도 미상의 해상 표적을 (사전에) 탐지했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은 '어선이 신고해서 알게 된 것인지, NLL을 넘기 전에 육군 레이더나 열영상감시장비(TOD)로 발견한 것인지'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원장) 질의에 "레이더와 TOD로 발견했다"며 "(NLL을) 넘기 전부터 식별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육군이 포착한 시간과 민간이 포착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군 당국이 민간보다) 먼저 잡았다는(식별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포착 시간의 간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북측에서) 특수선박을 통해 침투하면 속력도 다르고 침투 목적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 차이가 있다"며 "해상 경계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정부 소식통 등을 통해 동해상으로 목선을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남성 1명, 여성 3명 등 일가족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인원들은 탈북 배경이나 위장 탈북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은 군·경찰·국가정보원 등 기관들이 실시하며,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통일부도 참여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원 미상의 북한 인원 4명이 동해상을 통해 월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통합방위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정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룡=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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