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노봉법·방송법 추진'에 헌재 선고 주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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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들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헌재에서 우리 당이 제기한 것이 인용되면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지 못하겠지만, 안 되면 9일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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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헌재 26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與 "인용 지켜보지만, 대비 미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들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헌재에서 우리 당이 제기한 것이 인용되면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지 못하겠지만, 안 되면 9일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목록에 따르면 이들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장과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이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해 표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168석)을 가지고 있어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 방송법, 5월에는 노란봉투법 직회부가 국회법 86조3항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직회부의 근거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명시하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므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60일이 경과했다고 봤다.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본회의만 열리면 노란봉투법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나설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필리버스터가)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179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별로 잘라서 하다 보니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총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각각에 대해 모두 종결 동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5일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시기상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곧 그만둘 헌재 소장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서둘러서 (선고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이 옛날부터 추진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굳이 그 직전에 딱 맞춰서 (선고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진보 성향의 판사로 분류되며,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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