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원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원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속사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으며,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과 음원판매,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그룹 제작에 든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멤버들이 받을 수익금도 없다고 봤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전원은 지난 8월 31일 항고장을 냈으나 다시 기각된 것이다. 다만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양주시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비 사업비 확보
- 저수지 빠진 차량서 1시간 버틴 50대 구조…에어포켓이 살려
- “이선균, 유흥업소 자주 왔다…더 큰게 터질 수도” 증언
- “손 넣어 가슴 만져줘”…알몸 박스女, 결국 경찰 조사
- ‘재벌 3세’ 전청조 루머? 추측 난무… 남현희 “강력대응”
- 조국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한 의사·의대생들”
- 카카오 김범수 16시간 조사끝…“성실히 임했다” 한마디
- 되풀이 되는 연예인 마약… “K콘텐츠 타격 우려”
- 다리엔 신원확인용 이름… 가자의 아이들 ‘전쟁공포’ 몸서리
- “부천 고시원서 빈대 물려” 민원…전국서 빈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