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4년 뒤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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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놓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7년 이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 (예금자보호한도와)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그럼직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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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서형교 기자]
<앵커>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놓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7년 이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둬 왔던 금융당국 입장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지만, 낮은 보호 한도가 앞으로도 몇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가 2001년부터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지나치게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13%로, 미국(356%)과 영국(221%)의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호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분명합니다.
1억원으로 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호를 받는 예금자 비율은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현행 유지'에 힘을 실어왔는데, 오늘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선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의 타이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시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매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금융소비자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 (예금자보호한도와)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그럼직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응해 온 금융당국의 입장과 비교하면 한층 명확해진 겁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보호한도 상향을 4년 뒤의 일로 늦추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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