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되풀이 안돼”…25일 대전 초등교사 추모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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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노조는 숨진 초등교사 A씨의 49재인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국회 앞, 대전시교육청 앞, 세종 인사혁신처 앞 등 3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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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노조는 숨진 초등교사 A씨의 49재인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국회 앞, 대전시교육청 앞, 세종 인사혁신처 앞 등 3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행위가 확인된 만큼 제대로 된 징계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뿐 아니라 A씨의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처리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 로 치부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었던 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A교사의 죽음은 학부모의 이기심과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던 관리자의 안일함, 이를 모른척한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순직 처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엄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모든 책임과 고통을 교사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4법이 하루 빨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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