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성폭행·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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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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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합의 뜻 없다”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가 있다. 그는 범행 당시 그 이전 저질렀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성범죄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이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면서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이 지난해 4월 저지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2019년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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