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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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일가족이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으며, 피해액이 수십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과거 인천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등 전세 보증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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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최근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일가족이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으며, 피해액이 수십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과거 인천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등 전세 보증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진수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은 “주택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조회, 확정일자 등 많은 조치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차후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언급된 조치들을 통해 사기 피해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를 미리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매물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서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갑자기 자신이 살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상담자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단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등의 명확한 방식을 통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 두어야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 전세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무엇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만나 미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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